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소관 천5백여 종의 서식이 기존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28개 부처도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천5백여 종의 서류양식을 추가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