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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혐의'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영장 기각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05.15 02:55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에게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보가 대량으로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100억 원대의 추가 배임혐의를 찾아냈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회장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