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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일 노건평 씨 소환…이권개입 혐의 조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5.14 18:04|수정 : 2012.05.15 15:01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15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지난 2007년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공유수면 17만여㎡ 매립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개입해 대가를 받았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씨 사돈 강 모 씨가 이 업체의 지분 30%를 9억 4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약 2억 원이 노 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제의 9억 4000만 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한 3억 원 정도는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노 씨를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는 23일 이전에 노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