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들어갈 때 우선 입소 자격이 됐던 맞벌이 부부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 자격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보육 규제 개선 과제 23건을 내놨습니다.
또 근로자임을 확인할 때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재직증명서나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하나만 내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운데 1부만 제출했던 소득 증명도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1부만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만 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