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5살 A씨와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있는 공공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는 등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