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부정 수급 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39곳 중 30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 시작해 이달 31일까지 실시하며 500개 어린이집 가운데 위반 가능성이 높은 39개소를 우선 점검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을 조작했습니다.
또 원장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는 등의 위반 사례도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보조금 환수, 시설 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도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