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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싸게 팔아요"…2년간 사기행각 벌인 연인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05.14 11:39
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게임화폐를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여성 서 모 씨를 구속하고 남자친구 2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기 게임화폐를 시가보다 30%까지 싸게 팔겠다고 광고해 80여 명에게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이 별다른 직업 없이 여관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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