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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40대 징역 5년…7년간 전자발찌 부착

이대욱 기자

입력 : 2012.05.13 09:33|수정 : 2012.05.13 09:46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17살 난 딸을 4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