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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 번복하냐" 친구 살해한 30대 결국…

이대욱 기자

입력 : 2012.05.13 09:20|수정 : 2012.05.13 09:37


합의내용을 번복하고 피해금을 요구한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사건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합의금을 달라는데 격분해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는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1월 친구 박 모 씨를 때린 폭행사건과 관련 조건 없이 합의하기로 하고 화해주까지 마셨으나 이후 박씨가 합의내용을 번복한 것에 격분해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