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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보다 몇 배…보험 팔고나면 나몰라라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5.12 03:15|수정 : 2012.05.1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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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이자보다 몇 배를 더 주겠다" 일부 보험사들이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속여서 보험상품을 팔고서는 나몰라라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보험사 판매원이 고객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A 보험사 판매원 : 30% 이자 받고 싶어도 아무나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생활자금 80만 받고 하면 금액만 해도 2년이면 현찰로 160만 원이거든요.]

연 이율 30%는 터무니없는 과장이었고, 생활자금은 보험료 원금에서 지급돼 쓰면 쓸수록 가입자에겐 손해입니다.

보험사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판매원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취재결과 일부 회사는 조직적인 영업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입수한 보험사들의 전화응대 지침에는 '8% 확정금리라고 강조하라' '특별히 선정된 고객'인 것처럼 말하도록 적혀있습니다.

[현직 보험판매원 : 원래 원칙대로 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회사에서 시켰다고 하지 말고 개인이 했다고 하라 시킨다.]

해당 보험사들은 영업 일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 : 저희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얘기를 시키지도 않을뿐더러 역으로 다시 피해가 회사로 돌아와요.]

금융당국의 검사는 있으나마나입니다.

[현직 보험판매원 : 많은 전화 녹취량을 하나하나 감사가 나온다고 할지라고 못한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없다.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현행 규정상 보험 계약 후 석 달이 지나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의무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석 달로 돼 있는 계약 철회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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