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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기소 피의자 벌금 30만 원 선고

김종원 기자

입력 : 2012.05.11 12:33|수정 : 2012.05.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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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박 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 투표 사실을 기념하거나 주위에 알리기 위해 인증샷을 찍은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4·11 총선 선거날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