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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직접 조사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5.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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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대주주 감시를 강화하고 또 무리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이 다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의 불법 대출 등으로 경영 부실이 지속되면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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