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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불법 혐의 금감원이 직접 조사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5.11 11:04|수정 : 2012.05.11 11:18

불응 때 5천만 원 과태료…내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정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화 재추진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대주주 감시를 강화하고 무리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이 다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의 불법 대출 등으로 경영부실이 지속되면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도한 외형확장을 막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여신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채 광고시 예금자보호 여부와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열흘간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