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가 관리 중인 대우증권이 중국기업 '중국고섬'의 증권거래소 상장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235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산은지주에 대한 감사결과 대우증권이 지난해 1월 '중국고섬'을 2차 상장하면서 청약포기에 따른 대량 실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고섬은 기관투자자의 청약포기 등으로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보다 15% 하락했고 두 달 뒤 거래중단 시에는 주가가 공모가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투자자들은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별도로 1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당기순이익은 늘리고 순손실은 줄여 임직원에게 모두 6억 3000만 원의 성과 상여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이 영업손실의 가능성이 큰 지점 30개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4분기까지 82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