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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불법 문신 시술업자 2명 검거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5.10 12:53


서울 구로경찰서는 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40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신월동의 한 주택가에 문신 작업시설을 차려놓고 청소년을 포함한 600여 명에게 1인당 20여만 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력 혐의로 구속된 고등학생 피의자들이 문신 시술 비용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에 따라 시술 업자를 추적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