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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6년 선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5.10 01:49|수정 : 2012.05.1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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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R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R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19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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