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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들, 오늘부터 가지급금 받는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5.10 07:43|수정 : 2012.05.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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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오늘(10일)부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에게는 원금 기준 2000만 원까지, 초과 예금자에게는 5000만 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시중은행으로 농협과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을 지정했습니다.

가지급금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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