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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바비리' 이길범 전 해경청장 유죄 확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5.10 04:37


대법원 3부는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받은 점이 인정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길범 전 해경청장은 지난 2009년 12월, 해양경찰청장 재직 당시 강 모 총경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800만 원을 받고, 이듬해에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해양경찰학교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수주 대가로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