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 등 미국 애플사의 소형전자제품을 산 뒤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제품의 AS 기준을 국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권고에 따라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애플의 AS 기준은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 같은 원인으로 3회 이상 고장, 서로 다른 요인으로 5회 이상 고장,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달 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한 달 내 고장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플은 최근까지 보증기간 안에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신제품이 아닌 수리한 중고 제품으로 교환해 줘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전세계 단일 AS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기로 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AS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