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을 타고 관심 구역에서 지도활동을 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어선의 조업 동향과 불법조업 실태를 제대로 확인시키기 위한 조칩니다.
우리 측의 관심구역은 서해 5도 주변수역과 EEZ, 즉 배타적경제수역 해역입니다.
어업지도단속 공무원들의 교차 승선은 지난 2005년 12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어선들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시행했고 올해가 7회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