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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6년 선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5.09 17:46


서울 마포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만취상태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점이 인정된다며 미군 R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R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옷과 현장 상황을 통한 증거를 종합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R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19살 A 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