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축업체 태라씨엔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라씨엔이는 지난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증축 공사를 맡을 당시 일부를 보성씨앤씨 위탁했으나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하도급 대금 2억 6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태라이엔씨는 또 전체 공사비 6억 3584만 원 중 어음으로 지급한 4억 2900만 원의 어음할인료 371만 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건설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 공사대금문제, 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엄중히 시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