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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선거법 위반' 한선교 의원 고발

입력 : 2012.05.08 15:48|수정 : 2012.05.08 15:49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8일 새누리당 한선교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은 고발장에서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 모 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했고 한선교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김종완 사무처장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차량에 동승한 한 당선자가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