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생선 간을 암에 특효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건을 접수해 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 신고나 허가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한 뒤 1.5리터 페트병에 담아 판매해 병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암을 앓던 피해자는 이런 생선 간 기름을 하루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장출혈과 폐렴 등으로 열흘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과 사혈 행위 등 암 환자를 상대로 한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도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