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8일) 법인설립을 가장해 법무사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40살 박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44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이천, 충북 청주ㆍ괴산 지역 등을 돌며 56살 김모 씨 등 법무사 4명으로부터 모두 6억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설립 자본금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하루 뒤 원금과 함께 40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로 법무사들을 속였다"면서 "범죄수익금 몰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중 주범 박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서울의 한 폭력조직 두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