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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 중 DMB 시청 처벌규정 신설 추진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05.08 02:07|수정 : 2012.05.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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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를 시청하던 화물 차량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덮친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DMB 시청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했다면서 도로교통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에 장착하는 네비게이션은 차량이 움직일 때 영상송출 하지 못하도록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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