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를 담은 휴대전화 스팸문자 300만여 건을 발송한 정모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대전에서 대부중개 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담은 휴대전화 스팸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특히 직원 5명을 고용해, 대출 상담을 하기도 했고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