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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신분세탁 외국인 18명 붙잡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05.07 15:35


인천지검 외사부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국내외로 출입국하거나 신분세탁을 시도한 혐의로 외국인 1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중국인 45살 A 씨는 지난 2003년 국내에서 살인 공모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강제 퇴거된 뒤 입국이 규제됐지만, 다른 중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2년 전 국내에 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신분세탁사범이 출입국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추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범인 식별을 어렵게 할 것을 우려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