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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일정 요건 갖추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5.06 15:37


12월부터 생길 소규모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받고 동일 지역 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은 모두 20조로 구성됐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절차상 필요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 목적, 임의 설립, 조합원 임의 가입 또는 탈퇴,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 등의 요건이 해당됩니다.

임원과 직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점을 고려해 임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거나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이면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