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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촌지수수 등 생활부패 신고해도 포상금"

손석민 논설위원

입력 : 2012.05.06 15:29


국민권익위원회는 촌지 수수나 일당 부풀리기 같은 생활 속 부패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케이크와 5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낸 사실을 신고한 빵집 직원에게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수원 화성에서 일당 아르바이트생의 숫자를 부풀려 인건비와 회식비 등 415만 원을 빼돌린 행사업체 직원을 신고한 대학생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존에는 부패행위자가 처벌되거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생활 속 부패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중복해서 타낸 걷기대회 주최 단체와 교육 위탁생 숫자를 허위로 등록한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측은 "사회 전체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생활 속 부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