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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탕…" 장난전화 남성에 1천만원 소송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5.05 02:17|수정 : 2012.05.0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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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건 20대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1,300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절도죄로 벌금형을 당한 이 남성은 경찰을 골탕먹이려 했다며 지난 18일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순찰차 출동 경비와 시간 외 수당 등의 예산이 지출됐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위자료까지 책정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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