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KT에 대해 '경고' 결정을 의결했다.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10일 오전 9시부터 2월14일 오후 5시30분까지 약 5일간 삼성 스마트TV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없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이용약관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KT가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했고 사과 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가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 삼성전자에 대해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권고' 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