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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수확해야"…70대 농부 법정구속 면해

입력 : 2012.05.04 14:46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농부가 보리수확을 해야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7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서귀포시의 농경지 6만 6000여㎡에서 보리농사를 짓는 홍씨를 법정 구속하면 이달 보리 수확에 막대한 차질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홍 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인 지난 3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농사용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