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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에 장난전화 건 20대에 1천만 원 소송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5.04 12:47|수정 : 2012.05.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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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납치됐다며 112에 장난전화를 건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도 안양 경찰서는 21살 김 모 씨의 허위 신고 때문에 경찰 50명이 수색에 나서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에게 1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출동과 경찰관 시간외 수당 등에 경비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고려해서 청구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