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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 표지석 훼손한 60대 영장 신청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5.04 15:47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대법원 정문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쳐 글자 일부분을 훼손한 혐의로 6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고 지난 6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소송을 벌여온 만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05년 집에 찾아와 부인을 데려간 처가 식구들을 주거침입과 납치 혐의로 고소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