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부풀려 제공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더세븐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더세븐스는 지난 2008년 8월에 설립돼 세븐스웨이브커피, 비스트로7 등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가맹점 5곳을 두고 있습니다.
더세븐스는 2010년 6월 비스트로7 가맹점을 모집할 때 희망자에게 매장 손익계산 사례로 삼성점의 월 매출액을 2천400만 원, 영업이익 693만 원으로 기재한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점포의 실제 3개월 평균매출액 835만 원을 3배가량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더세븐스는 또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거나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계약체결 당일 1천만 원을 희망자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