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경찰, 112 장난전화 건 남성에 1천만 원대 손배소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5.04 08:18|수정 : 2012.05.04 08:18


경찰이 112 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건 20대 남성을 상대로 1천만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8시쯤 안양동에서 21살 김 모 씨가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납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 50명이 수색에 나서는 등 소요 경비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천38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절도로 벌금형을 받아 경찰을 골탕먹이려고 허위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출동 경비와 시간외 수당 등으로 예산이 지출됐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