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록금과 수학여행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화예술대학 한 모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 총장이 100억 원대 교비를 빼돌려 이 가운데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사용했으며, 전문대학 인사를 앞두고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로비를 하는데 쓴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한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한 총장의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