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31살 조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0만 원을 빌리면 선이자를 제하고 140만 원만 내어주는 이른바 '꺽기' 방식으로 4500만 원을 대부하고 2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등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비싼 이자를 못 견뎌 파산하고,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