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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몸싸움 방지법' 통과…민생법안도 처리

김정인 기자

입력 : 2012.05.03 01:14|수정 : 2012.05.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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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감기약과 같은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과 112 신고 전화의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위치정보보호법 등 민생법안 60여 건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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