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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중국 선원 2명 영장 신청

서쌍교 기자

입력 : 2012.05.02 03:07|수정 : 2012.05.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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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선장과 항해사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30일 새벽 2시 반 쯤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어업지도 공무원 김 모 씨 등 4명에게 손도끼와 갈고리 같은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선원 7명은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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