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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중국 어선 선장·항해사에 영장 신청

서쌍교 기자

입력 : 2012.05.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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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중국 어획물 운반선 선장과 항해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어제(30일) 새벽 2시 반 쯤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어업지도 공무원 김모 씨 등 4명에게 손도끼와 갈고리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선원 7명은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 석방됐습니다.

정부는 주한 중국 총영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