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사다 주며 수수료를 챙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일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배달ㆍ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선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선 씨는 2011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초등학생ㆍ중학생 500여 명에게 담배 1203갑과 소주 13병을 사다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489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씨는 담배 1갑당 원가에 수수료 2천원을 더해 받았다.
선 씨에게 담배를 구입한 학생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생도 포함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선 씨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3000장을 제작해 초ㆍ중학교 입구에서 배포했다.
명함에는 담배를 뜻하는 은어(빵)와 '뚫어빵(담배 구매를 뚫어준다는 뜻)한다'는 안내 문구, 선 씨의 대포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선 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연락처를 수시로 바꾼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