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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아파트 알박기' 공무원 구속

입력 : 2012.05.01 08:56|수정 : 2012.05.01 08:57

윗선·지역구 구의원 등으로 수사확대


부산 동래구 센트럴파크하이츠 '변칙 알박기' 투기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청탁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청 6급 공무원 정 모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씨는 2007년 동래구청 건설과에 근무할 당시 이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S사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동래구 의회 김모(58) 의원도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8부터 지난해까지 S사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정 씨 등이 S사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로 인허가권자에 전달됐는지와 정·관계 로비 여부, 알박기 관련자의 탈세 혐의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정 씨 등에게 돈을 준 S사 대표 유모(60·구속)씨를 수시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 1070세대 규모인 센트럴파크하이츠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변칙 알박기' 수법으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