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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근로자의 날…난 쉬나, 못 쉬나?

정연 기자

입력 : 2012.04.30 17:23|수정 : 2012.05.01 13:27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쉬지 않는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거나 다른 날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다면 평소 하루에 받는 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만 원을 받아왔다면 이날 근무하면 5만 원의 절반인 2만 5천 원을 더해 7만 5천 원 이상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대상은 아니지만, 농림.축.수산업 종사자들이나, 회사 고위간부처럼 관리감독자들은 휴가를 쓰거나 통상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일 평소처럼 일해야 합니다.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관공서가 지정한 휴일인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국공립, 사립 관계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감안해 재량 휴업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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