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에서 5살까지 누리 과정 유아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하는 유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켜 인터넷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ㆍ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ㆍ아동의 인터넷중독률이 7.9%로 성인 6.8%보다 높게 나타나 유ㆍ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누리과정에도 예방교육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예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