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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4.2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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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비롯한 5개 대형 마트가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영업제한에 따른 대형마트의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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