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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 현장 조사권 강화…동의없이 문 개방 가능

최고운 기자

입력 : 2012.04.28 02:46|수정 : 2012.04.2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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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안전한 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해자에게 임시 퇴거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과 노인의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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