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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촌처남 김재홍, '저축은행 비리' 징역 2년 실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4.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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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9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인척으로서 청탁을 경계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