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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 식당빌려 상습 도박혐의 21명 검거

입력 : 2012.04.27 18:27


충남 부여경찰서는 27일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송모(52ㆍ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이날 새벽 1시16분께 충남 부여군 홍산면의 한 식당에서 화투를 이용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다.

이들은 농촌지역의 한적한 식당을 임대, 도박장으로 이용했으며 모집책을 고용해 주부 등을 끌어모아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도박판을 급습, 12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부여=연합뉴스)